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사회복지관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유일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.
최고의 전문가와 최고의 프로그램을 지향한다.
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한다.
주민조직화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한다.